정부에서는 2022년 1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장 당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설 연휴(1월 31일) 전에 선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정부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글을 통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500만원 선지급에 주요 내용 정리 및 신청 간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거죠 ?
신청대상에 대한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55만 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 3~4분기(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대상자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방역 패스) 조치를 받은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500만 원 받아서 해결될까....
코로나 기간에 피해 대비 부족하지만..
대상 업체당 모두 동일하게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별도 심사 과정이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기간 내에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손실 보상을 선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상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급 일정도 5부제 일자별로 신청 대상을 구분하게 됩니다.
1월 19일 ~ 23일간 주민등록번호(사장님 or 대표자)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 대상에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가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는 미제출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손실 보상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실제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이 소재하는 기초 지방 자차 단계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로 정의합니다. (음식‧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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